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과 신청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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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여기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충족시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 부양하는 가족을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난 뒤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피부양자 등록 조건 그리고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조건

  1.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단, 소득은 모두 포함되며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을 것
    •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미등록자는 연소득 400만원 이하일 것
  3.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4.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조건

  1.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의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 가능
  2.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부양기준

  1.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 (배우자쪽 포함)
  2.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등록 가능
  3.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등록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별 조건

등본상 동거등본상 비동거
배우자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부모인 직계존속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1.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자녀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미혼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직계비속의 배우자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직계비속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

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피부양자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조건 없이 피부양자 등록 가능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동거, 비동거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이 상이하니 잘 읽어보시길 바라며, 쉽게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록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반대로 외가쪽 혹은 배우자쪽의 경우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전화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방문 혹은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대상자는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그외 기타 필요 서류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4. 서류 제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제출 (FAX 제출 가능)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로그인
  3. 민원신고란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4. 정보기입 후 제출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가족 등이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준미달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그리고 대상자별 상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절차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FAX 신청(오프라인)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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