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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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 대상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가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추후 돌려받는 형태의 연금입니다. 매달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본인의 납부액, 앞으로의 납부액 그리고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는것이 노후 자금설계에 도움이 되므로 가끔씩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접속 (https://www.nps.or.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등 본인인증 로그인
  3. ‘가입내역조회’ 선택
  4.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등 상세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로그인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 뒤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입내역 조회 화면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가입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액수도 조회가능하니 혹시라도 연체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세내역 화면

조회하면 하단부분에서 위와같이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화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예상연금액‘ 메뉴를 선택하여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 연금수령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해볼 수 도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금보험료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 수 × 30일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과 비례합니다. 쉽게, 소득이 상승하면 국민연금도 상승하게 되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매년 7월 결정되고 다음해 6월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세부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분할연금
  • 일시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1세 ~ 만 65세에 수급개시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노령연금 형태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 :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당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 먼저 지급받을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2. 노령연금 :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지급받습니다.
  3. 연기연금 : 정해진 지급시기보다 최대 5년 늦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당 7.2%씩 증액되고 최대 5년을 늦춰 지급받는 경우 36%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개시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61세56세
1957~60년생62세57세
1961~64년생63세58세
1965~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의 연금을 장애연금이라 합니다. 단, 심사를 통한 장애등급(1등급 ~ 4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에 따른 연금액 입니다.

장애등급연금액
1급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
2급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 연금액
3급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4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단, 장애연금 수령자도 18세 ~ 60세 미만 사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5년이내 청구하지 않는경우 지분권이 소멸 됩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 또는 2급이상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할시, 그에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연금을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3순위 : 62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그리고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액이 상이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액
10년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이상 ~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분할연금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형태의 연금을 분할연금이라 합니다.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취지의 연금입니다.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과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3.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단, 분할연금 급여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지급받을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에 해당됩니다.

일시금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조건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의 반활일시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 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나이와 종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는 상이한 개념의 연금인데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금이 부과되며 추후 납부독촉 이후 압류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가요?

최대 5년 먼저 수령할 수 있지만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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