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지금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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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금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많이 알고있는 기초연금은 국가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개념의 연금제도인데, 그 차이부터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신청과정,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연금으로 세부적으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에서 변경되었기도 하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가복지 제도이기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시는 등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가입자가 납부했던 금액을 추후에 돌려받는 형태인것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쉽게 무상복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등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 개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급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자가 70%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단독가구180만원202만원213만원미정
부부가구288만원323.2만원340.8만원미정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로 30%가 공제됩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한 금액이 소득평가액 입니다.

소득인정액 중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중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의 경우 소득 평가액 계산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에 대한 공제액이 다릅니다. 고급자동차, 승마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재산 소득환산액 산출시 계산해야 하며 이들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보다 쉽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기초연금 수급개시 나이

기준연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출생연도1958년생1959년생1960년생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신청은 물론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최초지급은 생일이 속한달의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5월 18일인 만65세 어르신의 경우 4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최초 지급일은 5월 25일이 됩니다.

방문신청 방법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분 본인의 통장사본
    •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면, 부부 동의하에 한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형제자매
  4.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5. 사회복지 시설장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위임장 등은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기때문에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개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미리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서 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온라인 신청이 쉽게 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지급금액) 산정

2024년 기준 월 최대 기준연금액은 334,810원 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단, 부양가족 연금수령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혹은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 분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위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 소득재분배(A)급여액의 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로그인 한 뒤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계산은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자료는 2024년 기준이며, 추후 2025년 자료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기준연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스독요건에도 반영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나이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혜택도 좋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한층 더 나은 생활을 도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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