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저금리 대출상품, 절세 및 세금면제 혜택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있습니다. 론매뉴얼에서도 이미 여러가지 내용을 다룬적 있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도의 이름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소득에 관계 없이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자
- 단, 주택가액은 12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12억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첫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해당 내용은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매수하는 자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절세 혜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적용 되고, 경정청구 신고 후 납부했던 취득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 이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관련된 일을 법무사가 대행해주게 됩니다. 취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관할 지자체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잔금일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이전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등기 이전 신청시에는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매수자, 매도자, 공인중개사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 :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 매도자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안내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 후 전입하면 됩니다.
- 단, 세입자의 전·월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 종료 후 전입하면 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됩니다.
- 단, 상속으로 인한 취득시 제외
- 실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 혹은 증여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 이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종료일 이전인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완공되어 입주한다면 그 시점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수 및 매도한 이력이 있어도 제도 시행 기간 이내에 무주택 상태가 입증된다면 역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서류등을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성공적인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내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세 신고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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