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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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3개월 이상 금융권 채무를 연체하거나 기타채무로 판결을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쉽게 채무를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또한 신용평가사와 금융권에서는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5일이상 연체한 경우 6영업일부터 연체기록을 공유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대출, 연체자대출

최근에는 저신용자 혹은 무직자가 취급할 수 있는 제1금융권의 햇살론 등 서민지원대출이나 비상금대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나 연체자의 경우에는 담보가 없다면 사실상 제도권내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상품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것이 큰 부담이며 제도권 외의 대출을 이용한다면 신용도에도 좋지않은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대출방법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의 다양한 대출들을 비교하며 선택해서 해결해야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상황 등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또는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을 하여 비상금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부여받게되는 사건번호를 통해 융자를지원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치가 있는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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