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과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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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 청약시에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 매매자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도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전세자금대출은 하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데요,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그리고 무주택 요건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대신 혜택이 좋아 수요와 인기가 높은 상품인데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과 한도 그리고 금리 등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1.2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3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전세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전세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식

연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 연소득 1,500만원 이하4,500만원
연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연소득 2,000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전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전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전세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8%1.9%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2.1%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3. 다자녀가구 : 연 0.7%p
  4. 2자녀가구 : 연 0.5%p
  5. 1자녀가구 :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
  2.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허용
  3.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제한

  1. 일반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
    • 수도권 : 최대 3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 최대 4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3억

주택도시기금 신혼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3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전세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식

연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 연소득 1,500만원 이하4,500만원
연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연소득 2,000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전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전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전세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전세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2%1.3%1.4%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5%1.6%1.7%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8%1.9%2.0%2.1%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경우 최종금리는 1.0%로 적용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2.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까지 허용
  3.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4. 쉐어하우스 (면적제한 없음)

대출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임차보증금 제한

  1. 일반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
    • 수도권 : 최대 3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2억
  2. 2자녀 가구
    • 수도권 : 최대 4억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3억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실히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등이 다소 까다롭다는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을 진행하기보다는 은행권이나 2금융권의 전세대출상품 등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들을 살펴보고 비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이내

신혼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 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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