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자, 2주택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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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각각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 조건은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양도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및 미혼자녀를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조건과 함께 실거주 기간 2년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은 최대 12억인데요. 때문에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야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제도에 따라 1가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1주택만 남겨두고 모두 처분한 경우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 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보유기간 2년 조건과 함께 실거주 기간 2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위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이사갈 집을 매수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더라도 신규주택 및 분양권 취득시기가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허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여,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규주택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야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허용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기간내 처분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가산금이 붙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결혼이나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이 조금 더 긴 편 입니다.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
  • 증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3년 이내에 처분 단, 처분하는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구간은 최대 9억
  • 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 10년 이내에 처분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액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위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모의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 취득가액, 양도가액,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을 입력해 넣어 발생할 양도세를 모의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주택 보유기간주택 / 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70%70%
2년 미만60%60%
2년 이상기본세율 (또는 조건 충족시 비과세)60%

주택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유기간이 2년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 추가)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상이한 개념입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양도세율이 60%로 고정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다주택자세율
1가구 2주택자기본세율 + 20% 또는 60% 중 큰 세액으로
1가구 3주택자기본세율 + 30% 또는 60% 중 큰 세액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입니다.

보유기간 / 거주기간3년이상4년이상5년이상6년이상7년이상8년이상9년이상10년이상
보유기간12%16%20%24%28%32%36%40%
거주기간12%(8%*)16%20%24%28%32%36%40%
합계24%(20%*)32%40%48%56%64%72%80%

✔ 거주기간 2~3년 구간의 공제율은 8%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도명 그대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80%의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오히려 취득가액이 더 높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주택보유기간 2년이상이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추가로 실거주 기간 2년이상 조건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비과세 구간은 최대 12억이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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