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부여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 연차에 대한 내용이니 숙지해두시면 좋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1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까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월 개근하여 월 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직장인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고, 2년차 시점에는 입사 후 1년간 근속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속 2년차를 기준으로 보면 11개와 15개를 더하여 총 2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 일 수
근속기간 | 연차갯수 |
---|---|
1년 이상 | 15일 |
3 ~ 4년차 | 16일 |
5 ~ 6년차 | 17일 |
7 ~ 8년차 | 18일 |
9 ~ 10년차 | 19일 |
11 ~ 12년차 | 20일 |
13 ~ 14년차 | 21일 |
15 ~ 16년차 | 22일 |
17 ~ 18년차 | 23일 |
19 ~ 20년차 | 24일 |
21년차 이상 | 25일 |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 2년차까지는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3년 ~ 4년차 까지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산연차가 발생하여 21년차 이상에는 1년에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소멸기간(사용기간)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는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방식
잔여 연차수량 × 1일 통상임금 (시급 × 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계산식은 위와 같이 간단하지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상세 근무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연말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를 계산하여 일괄지급하는 등 회사마다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 받지못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여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했던 연차수당보다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적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함께 연차 사용기간(소멸기간)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는 연차수당 및 연차수당계산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급여명세서에서 지급목록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도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 /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매달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사용기간(소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