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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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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각각 중도금대출이 나오는 비율이 상이하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지역이 비조정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를 일시납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보통 계약금은 분양가의 1~20% 입니다. 그리고 5~6회에 걸쳐 중도금을 내며 분양가의 60%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큼의 잔금을 입주 전에 치르게 됩니다.

예를들어 분양가가 5억인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은 5천만원이며 중도금은 60%에 해당하는 3억원 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1억 5천만원 입니다.

5천만원(계약금) + 3억(중도금) + 1억 5천만원(잔금) = 5억

여기에서 중도금에 해당하는 3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도금대출 입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냐 혹은 조정/투기과열지구냐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비율이 상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의 예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60%인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억원까지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벌써 1억의 갭이 생기며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받으려는 혹은 분양권을 구입할 아파트의 조정/투기과열지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양전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분양 후 (중도금대출 실행전)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 지구로 선정된다면 복잡해 지는데요. 소급적용이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중도금대출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이하분양가의 60%분양가의 50% 분양가의 40%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위와 같습니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 비조정대상지역 : 중도금대출 3억원
  • 조정대상지역 : 중도금대출 2억5천만원
  • 투기과열지구 : 중도금대출 2억원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가의 30%,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 까지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은 받을 수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처분서약 및 전입 / 무주택 자녀 분가 / 부모 별거봉양 등의 경우 1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하며 비조정지역에서만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 주택의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무주택 자녀분가, 부모 별거 분양 등이 있습니다.

청약순위

비조정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12회이상 납입 입니다.(지방은 6회 이상)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24회 이상 납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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