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의 경우 자가 주택보다는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하루빨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어할텐데요. 아파트 입주 모집공고가 실시되면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권을 얻게됩니다. 청약 당첨률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여 가져올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으로 챙겨 스마트한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자
-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
- 5년 이내 청약당첨 사실 없어야 함
민간분양(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별 상이)
-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공공분양의 세부사항으로는 가입기간 조건과 납입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만 위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개월 이상, 납입횟수 1회 이상만 되어도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이 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민간분양의 세부사항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상이하여 모집공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는 달리 1주택자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양의 지역에 따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기준입니다.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2년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 1년 이상
- 그 외의 지역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이상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 1순위 조건
구분 (주거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이처럼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충족 기준이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며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충족기준 또한 주거전용면적 별로 각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입주자 모집공고가 실시된 서울 어느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 84㎡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이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치금은 300만원 또는 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한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횟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예치금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관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청약가점 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 0명 | 5 | 4명 | 25 |
– | 1명 | 10 | 5명 | 30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3명 | 20 |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1년 미만 | 2 | 8년 ~ 9년 | 18 |
– | 1년 ~ 2년 | 4 | 9년 ~ 10년 | 20 |
– | 2년 ~ 3년 | 6 | 10년 ~ 11년 | 22 |
– | 3년 ~ 4년 | 8 | 11년 ~ 12년 | 24 |
– | 4년 ~ 5년 | 10 | 12년 ~ 13년 | 26 |
– | 5년 ~ 6년 | 12 | 13년 ~ 14년 | 28 |
– | 6년 ~ 7년 | 14 | 14년 ~ 15년 | 30 |
– | 7년 ~ 8년 | 16 | 15년 이상 | 32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6개월 미만 | 1 | 8년 ~ 9년 | 10 |
– | 6개월 ~ 1년 | 2 | 9년 ~ 10년 | 11 |
– | 1년 ~ 2년 | 3 | 10년 ~ 11년 | 12 |
– | 2년 ~ 3년 | 4 | 11년 ~ 12년 | 13 |
– | 3년 ~ 4년 | 5 | 12년 ~ 13년 | 14 |
– | 4년 ~ 5년 | 6 | 13년 ~ 14년 | 15 |
– | 5년 ~ 6년 | 7 | 14년 ~ 15년 | 16 |
– | 6년 ~ 7년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 8년 | 9 | ||
합계 | 최대 84점 |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과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나뉘며 최대 84점 입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같은 1순위 내에서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첨제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
- 1에서 미분양 발생시 탈락한 1순위자들을 모아 추첨 진행
- 2에서 미분양 발생시 2순위를 대상으로 추첨진행
민영주택의 청약은 가점제가 선적용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1순위자들에게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청약 당첨자 중 소득기준 불충족 등으로 인한 서류심사 탈락, 미계약자 등으로 인해 미분양건이 나오는 경우 예비 당첨자(탈락한 1순위자)들에게 연락을 통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분양건에 대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미분양이 나오는경우 남아있는 미분양건에 대해 2순위자들을 모아 추첨을 진행합니다.
지역별, 면적별로 상이한 가점제 및 추첨제 배정비율
주거 전용면적 | 배정방식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
85㎡ 이하 | 가점제 | 100% | 75% | 100% | – | 0 ~ 40% |
85㎡ 이하 | 추첨제 | 0% | 25% | 0% | – | 60 ~ 100% |
85㎡ 초과 | 가점제 | 50% | 30% | 0 ~ 50% | 100% | 0% |
85㎡ 초과 | 추첨제 | 50% | 70% | 50 ~ 100% | 0% | 100%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배정물량에 있어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상이합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85㎡ 이하는 추첨제가 0% 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입니다. 종합적으로, 스마트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가점은 모두 챙겨 준비하며, 모집공고에서 추첨제 비율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