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거래,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주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앞서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통해 해당 토지에 주요 정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토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등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의 경우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https://www.gov.kr/)
- ‘토지(임야) 대장‘ 클릭, 메인 화면에 해당 메뉴가 없을시 검색하여 클릭
- 회원 신청하기 / 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하여 진행(모두 동일한 정보 제공)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토지 소재지 입력
- 인혁인쇄 : 현재 소유자 포함 과거 소유자까지 확인하는 경우 ‘유’ 체크
- 폐쇄대장 : 폐쇠된 이전 번지까지 조회하는 경우 ‘폐쇄’ 체크
- 특정 소유자 : 토지 소유가 공동 소유일때 일부 소유자만 포함될 때 선택
-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문서출력’ 클릭
토지대장 보는 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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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 및 지번 | 토지대장에서의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 확인 |
지목1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전, 임야, 대, 공장용지, 주차장, 공원, 학교용지 등 2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면적 | 토지대장에서의 면적을 확인하여 정확한 면적 확인 |
개별공시지가2 |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
- 토지는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목에서의 토지 지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와 해당 토지 지목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내용은 ‘공시지가 조회‘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 관련 서류안내
- 토지(임야)대장 등본
- 지적도(임야도)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와 관련된 서류는 위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 위의 네 종류를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토지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안내
거래, 상속, 증여 등의 상황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할 때 토지대장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함께 보는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은 시, 군, 구청 (행정부) 관할이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사법부) 관할 입니다. 때문에 두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를 통해 정보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 변경등기 : 기존의 등기 내용을 변경신청 할 때 신청하는 등기
- 경정등기 : 누락 부분 혹은 변경해야 할 때 신청하는 등기
- 말소등기 : 기재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 시킬 때 신청하는 등기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토지는 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에는 한두푼 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 거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여러 실무진들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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