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이 매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양, 전세, 임대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기는 임대 유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좋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주로 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대학교, 직장 등과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한 입지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총 공급물량의 80%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물량은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고령자 등에게 공급됩니다. 행복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는것이 특징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

소득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대학생 :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무주택자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의 무주택자

단, 기혼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층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부부 단, 구성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 혹은 해당기업에 속하지 않고 근무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예정인 자

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3인기준(100%) 약 641만원, (120%) 약 770만원
  • 자산기준
    1. 대학생 : 총자산 8,600만원, 자동차 무소유
    2. 청년층 : 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3.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4. 그 외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임대기간 및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로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시 2년 계약이며, 추후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재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자녀 1명 이상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그리고 기존 거주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LH, GH, IH 등)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혹은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잔금을 치른 뒤 입주 할 수 있으며, 입주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단,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해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