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 알아보니 제 소유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이에 반영이 되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물론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위 사이트에서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단지 확인할 소재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1년 주기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기준일자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 ~ 4월 26일 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 입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일 ~ 9월 23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9일 ~ 11월 29일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해보아야 할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 취득, 노령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할 지자체를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위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에 의견을 적어 등록하거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월실에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제출한 이의신청분의 경우 2024년 6월 25일부터 사이트내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면제출(직접제출, 우편, 팩스)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며 2024년 6월 25일 발송예정입니다. 또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국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
각 시 · 도의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알리미 사이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능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이견이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