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은 물론 대출 진행시에도 금리면에서 유리하게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지원자금인 주택구매자금대출, 주택전세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한데요. 주택구매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매매대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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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진행 불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톡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대출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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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진행 불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 이하 주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톡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 우대금리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시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대출상환은 만기일시상환 혹은 혼합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추천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지역 최대 3억,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 이내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1.2% ~ 2.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1.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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