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내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은 물론 분양권 및 입주권, 공장, 창고,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접속(https://rt.molit.go.kr/)
-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종류 선택
- 검색조건 입력 (기준년도, 주소, 단지명 등)
- 실거래가 조회 (면적, 계약일, 층수, 매매가액 조회)
- 매매가액은 물론 전세, 월세도 조회가능
- 등기일자 확인가능
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결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누구나 무료로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은 물론 전세, 월세가액도 확인이 가능하며 등기일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등록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사실을 거래가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거래에서 잔금일을 여유있게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완료된 거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 값을 띄우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요. 2023년 정부는 이렇게 부정한 방식의 부동산 값 띄우기를 방지하기위해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일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참고로 계약파기에 대한 손실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주어지는데요.
매도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시에는 매수자에게 계약금 또는 (계약금 + 중도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매수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또는 (계약금 + 중도금) 포기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됩니다.
위의 내용은 매매계약서상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제 2조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대표적이며 기타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세금과 비용을 계산할 때는 호가나 공시지가 등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실거래가액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거래이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계산을 해놔야 완벽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 계산시에는 부동산계산기(https://xn--989a00af8jnslv3dba.com/)사이트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의 근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KB리브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 부동산시세를 통해 대출한도를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관심있는 단지를 찾아 선택하면 해당 단지의 일반평균가, 하위평균가, 그리고 상위평균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층(1층 또는 1층 ~ 4층)의 경우에는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한도가 산정되고 그 외의 층수는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담보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과세표준 | 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의 공시가격 |
공제금액 | 無 | · 1가구 1주택자 11억원 · 1가구 2주택자 인별합산 6억원 |
납부기간 | 매년 7월, 9월 | 매년 12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등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진행시 이 부분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넘기는 것이 유리하겠으며 매수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가지고 오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인데요, 공시지가와 관련된 내용은 공시지가 조회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페이지에서 쉽고 간단하게 주택, 토지, 분양권, 입주권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한 각종 부동산 앱이 인기입니다. 부동산 앱 내에서는 실거래가 조회는 물론 대출계산기, 세금계산기 등을 제공하여 자금계획을 세우기도 편리하며 학군, 교통 등 입지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천하는 부동산 앱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앱은?
호갱노노, 아파트실거래가 아실, 직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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