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조기수령 장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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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형태로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수령받는 시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연기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 부터 수령받게되는데,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각각 최대 5년 앞당겨서, 최대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이 가능한 조건과 나이 그리고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금액 이하
    •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금액은 2,989,237원
  • 56세 (만 55세) 이상

월평균 소득금액은 매년 변동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먼저 수령가능한 조기노령연금, 보다 빨리 연금을 수령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늦춰진 점, 국민연금 고갈 등의 이유로 연금수령에 대한 염려, 본인의 건강 상태, 저출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조기수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빨리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기수령시에는 감액된 연금을 수령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받는 경우 3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본래 수령받을 연금이 60만원이라면, 5년 조기수령시에는 30%가 감액된 42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구분감액비율
1년 조기수령6%
2년 조기수령12%
3년 조기수령18%
4년 조기수령24%
5년 조기수령30%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구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61세56세
1957~60년생62세57세
1961~64년생63세58세
1965~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전체적으로 늦춰짐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도 늦춰졌습니다. 1969년생 이후 부터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추후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연기연금은 1년당 7.2%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되고, 최대 5년 늦춰서 지급받는 경우 36% 증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증액비율

구분증액비율
1년 늦게 수령시7.2%
2년 늦게 수령시14.4%
3년 늦게 수령시21.6%
4년 늦게 수령시28.8%
5년 늦게 수령시36%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수령 나이, 그리고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조기수령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황, 재정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의 노령연금을 수령받는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며, 또한 국민연금은 수령형태에 따라 오늘 알아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만 55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은?

조기수령시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5년 앞당겨 수령받을 경우 30%씩 감액된 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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