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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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과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여 무주택은 주택청약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분들, 임대아파트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 등이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주택자 기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분양권의 경우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으로 간주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만 30세 이상이며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의 거주지에 거주하며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기준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된 건축물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 주택, 분양권의 공유지분
  •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하여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중과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관련 글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않으며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무주택자 예외사항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혹은 분양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라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청약가점 계산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됩니다.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1.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2.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주택
  3.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비도시지역 단독주택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혹은 면에 위치하며 위 세가지 사항 모두 해당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해당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다 타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재지가 면에 속해도 무주택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소형 및 저가주택

소형주택과 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민간분양 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금액에 관계 없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이 20m2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주거전용면적이 20m2 이하인 주택을 2호 혹은 2세대 소유하고 있는 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을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되고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은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미분양 분양권

미분양 주택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미분양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

무허가 건물 소유주 중 건축당시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외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혹은 멸실일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 또는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 기준과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리하자면 오피스텔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세금중과가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무주택자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여부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세금중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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