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소득자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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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 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 가액주택소유여부
1순위가구 범위로 심사하며 기준은 자격 판단검증하지 않음검증하지 않음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할것
2순위본인과 부모 범위로 심사하며 기준은 100% 이하본인과 부모 범위로 심사하며 29,200만원 이하본인과 부모 범위로 심사하며 3,496만원 이하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할것
3순위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25,400만원 이하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3,496만원 이하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무주택자여야 할 것

1순위, 2순위, 3순위 별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공통사항으로는 본인이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순위

순위자격요건
1순위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
2순위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아래의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순위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검증 없이 1순위로 선정됩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2순위로 선정됩니다. 3순위의 경우 본인만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 됩니다.

1순위와 달리 2순위와 3순위는 자산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2순위의 자산기준은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총 29,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본인과 부모님을 기준으로 총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의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25,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 범위역시 본인에 한하며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2순위 및 3순위 : 보증금 2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는 달리 LH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를 원해도 모집공고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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