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주가 과세대상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소유주라면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인만큼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라 세금의 등락이 발생하다보니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동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과 이외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 상단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 공시가격 조회할 단지의 주소 입력 후 검색
- 조회할 주택의 동, 호수 등 입력 후 검색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의 모든 공시가격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이전의 공시가격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거형태가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할 대상의 주소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조회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정보 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위의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대상의 주소를 입력해 넣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공시가격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두 가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는데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로,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에대한 공시지가 조회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위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접속 후 조회할 땅의 소재지를 입력해 넣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에 관련된 공시지가는 앞서 설명드린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글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은 개별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각각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
산정된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되는 경우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 있기도 한데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위의 각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는 물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서면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한 분의 경우 온라인 조회는 물론 서면으로 개별통지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됨은 물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하며 각종 연금 자격 심사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넓은 영역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지표인 만큼 미리 확인하고 변동될 세금, 사회부담금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방문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후 조회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은?
관할 지자체 방문하여 서면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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