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입주조건 유형별 입주대상 및 소득자산기준

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주택도시공사)로 나뉩니다. 각각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상이하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SH나 GH 그리고 IH는 각 지역에 국한된 반면 LH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늘리고 있어 아무래도 규모차이가 꽤 큰 편 입니다. 오늘은 LH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보이기

LH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님)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 상이)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청년 및 대학생 6년, 신혼부부 6년 ~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 40%
  • 2순위, 3순위 : 보증금 2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이며 기준은 자격판단
  • 자산기준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자동차 가액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이며 기준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청년층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총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 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1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로하며 기준은 자격판단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2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3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본인부담),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
1인거주 (단독거주)1억 2천만원9천 5백만원8천 5백만원
2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1억원
3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2억원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2순위 금리3순위 금리
3천만원 이하연 1%연 1%연 2%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연 1.5%연 1.5%연 2.5%
5천만원 초과연 2%연 2%연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청년 등
  • 입주순위 : 1순위 신혼부부 ,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 임대료 85 ~ 90%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입주일 전 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
  •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자격 : 혼인가구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1/2/3 순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자
  • 1/2/3 순위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4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1,2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자
  3.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
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70%3,650,0284,368,3644,965,9444,965,9445,175,553
90%4,562,5355,616,4686,384,7856,384,7856,654,283
100%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120%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이며,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임대조건

  • 1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2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1억 3천 5백만원1억8천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2억 4천만원1억 6천만원1억 3천만원

지원한도액 초과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또한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최장 20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자격

입주자격
주거 전용면적 50㎡ 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가능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주거 전용면적 50㎡ 미만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자녀(미성년자,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의 자

50년임대 아파트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

  •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임대료 : 시세대비 60 ~ 90%
  • 거주기간 : 50년

입주자 선정 대상

입주자 선정대상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5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대상입주자 저축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일반공급 2순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평형의 경우 아래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
특별공급 기관추천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 공사로 통보한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그 외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특별공급 생애최초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구만 청약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 혹은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혹은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노부모부양입주자저축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 이하

소득기준

공급유형구분2인3인4인5인6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다자녀가구120%이하5,475,0427,488,6248,513,0468,513,0468,872,376
노부모 부양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선공급 70%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잔여공급 30%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70%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有 70%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30%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有 30%140%이하6,843,8038,736,7289,931,8879,931,88710,351,106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조건과 동일함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이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뜻 합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 + 임대료 입니다. 아래의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을 참고하세요.

분납금액 산출방식분납율비고
계약시최초주택가격 * 30%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납부
입주일로부터 4년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20%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20%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분양전환시감정평가액 * 30%30%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입니다.

공급대상

입주자격근거규정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 복지법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아동복지법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장애인 복지법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와 입주자격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세대비 30%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 무관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각 시·군·구청에서 입주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정하여 LH에 추천 이후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계약 체결

전세임대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1인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

임대조건

구분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50만원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전세금지원 한도액 및 거주기간

  • 수도권 : 9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이 외 지역 : 6천만원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총 20,000만원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50%1,322,5742,189,9052,813,4493,113,1713,469,177

유형별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조건은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 있지만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상이하니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상이하니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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