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세금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텐데요. 이 재산세 부과기준과 과세표준, 납부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물론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지방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각각 토지 재산세,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4% |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내용은 공시지가 조회 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율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건축물이나 나대지, 사업용토지, 기타 토지 등의 재산세율은 위의 주택 재산세율과 상이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2회 납부하게 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으로 소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주택 매도 및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유념에 두셔야 하는 과세기준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상의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매수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로 등기를 가져가는것이 유리하겠으며 매도자의 경우 6월 1일 이전에 매매 완료를 하는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과세표준(공시가격 *공정시가액비율(60%)) * 세율 = 산출세액
재산세 계산식은 위와 같습니다. 주택 및 건물 공정시가액비율은 60%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한 뒤 60%를 곱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최종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 최종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제란 당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해둔 것입니다. 급격한 세액 상승 방지 차원의 정책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5%가 적용되며 3억 ~ 6억 구간은 110%, 6억 초과 구간은 130%가 각각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시 재산세의 20% 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도시계획 구역 내 소재의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 만큼 해당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 | 계산내용 | |
---|---|---|
공시지가 | 250,000,000원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시) 시·군·구 각 해당 홈페이지(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시) |
과세표준 | 150,000,000원 | 공시지가 * 60% |
재산세 | 195,000원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부과되지 않음) | 210,000원 | 과세표준액의 0.14% |
지방교육세 | 39,000원 | 재산세액의 20% |
총 납부액 | 444,000원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이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과 과세표준, 세율, 계산방법, 납부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유한 주택이 고가의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