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경우 시중 은행권의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층이 찾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는 물론 일반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도 대출진행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종류와 종류별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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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아래의 대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혼가구의 경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액 산정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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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1.2%
신청시기
소유권인정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가능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혹은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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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가구,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대출한도 |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 3억원) * 2자녀가구 3.1억원 * 신혼가구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3억이내), 신혼가구 4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80%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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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신청시기
소유권인정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이하인 주택(신혼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가능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혹은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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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한도 | * 일반 3.6억원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보금자리론 종류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처리하는 상품으로,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 방문신청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전세자금반환자금, 기존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며 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한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이행기간이 상이합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대해 대출진행이 가능하고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대상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LTV 60%)
대출 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 초과시에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며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이상인 경우 대출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아낌e 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금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 연 0.1%p
- 신혼가구 : 0.2%p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0.4%p
- 주택가격 3억이하 단, 수도권 5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우대) : 0.1%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주택금융포털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 : 0.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의 금리는 연 1.2%로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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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2자녀 이상가구,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CB점수 350점 이상 |
대출한도 | *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 3억원) * 2자녀가구 3.1억원 * 신혼가구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이상과 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가능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3억이내), 신혼가구 4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DTI 60% 이내, LTV 70%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80%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 단,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날로부터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신청시기
소유권인정등기 신청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이하인 주택(신혼가구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까지 가능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혹은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한도와 금리, 우대금리 등 세부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진행시 : 해당 기관에서 자산심사만 하고 그 외의 심사는 신청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진행시 : 해당 기관에서 모든 심사를 완료 후 승인이 되면 신청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실행
자주묻는 질문
신혼부부매매대출 한도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4억원 이내이며,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3억6천만원 이내
신혼부부매매대출 금리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최저 연 1.85% ~ 연 4.5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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