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후 완료가 되어야 완벽하게 나의 집이 되는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살아가면서 등기를 신청할 일은 그다지 많기 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보통 지레 어렵다고 생각하고 법무사에 위임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셀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자 :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취득세 납부 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서
- 매도자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 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서류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설정 여부 또한 중요합니다. 근저당설정 여부에 따라 등기 신청시 꽤나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 대출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셀프등기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도 방문해야하며 꽤나 복잡한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해결해주기 때문에 편하게 등기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셀프등기를 알아보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