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주택도시공사)로 나뉩니다. 각각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상이하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SH나 GH 그리고 IH는 각 지역에 국한된 반면 LH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늘리고 있어 아무래도 규모차이가 꽤 큰 편 입니다. 오늘은 LH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님)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 상이)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청년 및 대학생 6년, 신혼부부 6년 ~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 40%
- 2순위, 3순위 : 보증금 2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이며 기준은 자격판단
- 자산기준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자동차 가액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이며 기준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청년층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총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 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1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로하며 기준은 자격판단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2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3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본인부담),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이 외 지역 | |
---|---|---|---|
1인거주 (단독거주)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2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3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 | 2순위 금리 | 3순위 금리 | |
---|---|---|---|
3천만원 이하 | 연 1% | 연 1% | 연 2%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5% | 연 2.5% |
5천만원 초과 | 연 2% | 연 2% | 연 3%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청년 등
- 입주순위 : 1순위 신혼부부 ,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 임대료 85 ~ 90%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입주일 전 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
-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자격 : 혼인가구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1/2/3 순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자
- 1/2/3 순위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4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1,2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70% | 3,650,028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90% | 4,562,535 | 5,616,468 | 6,384,785 | 6,384,785 | 6,654,283 |
100%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120%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7 |
세전금액이며,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임대조건
- 1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2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이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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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1억 3천 5백만원 | 1억 | 8천500만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2억 4천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3천만원 |
지원한도액 초과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또한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최장 20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자격
입주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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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면적 50㎡ 미만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가능 |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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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면적 50㎡ 미만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자녀(미성년자,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의 자 |
50년임대 아파트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
-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임대료 : 시세대비 60 ~ 90%
- 거주기간 : 50년
입주자 선정 대상
입주자 선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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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5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대상 | 입주자 저축 | 청약자격 |
---|---|---|
일반공급 1순위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일반공급 2순위 |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평형의 경우 아래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 |
특별공급 기관추천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 해당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 공사로 통보한 자 |
특별공급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그 외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
특별공급 생애최초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구만 청약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 혹은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혹은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노부모부양 | 입주자저축 1순위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 이하
소득기준
공급유형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 100%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다자녀가구 | 120%이하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선공급 70% | 100%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잔여공급 30% | 130%이하 | 6,387,549 | 8,112,676 | 9,222,467 | 9,222,467 | 9,611,741 |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70% | 100%이하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有 70% | 120%이하 | 5,931,296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30% | 130%이하 | 6,387,549 | 8,112,676 | 9,222,467 | 9,222,467 | 9,611,741 |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有 30% | 140%이하 | 6,843,803 | 8,736,728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조건과 동일함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이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뜻 합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 + 임대료 입니다. 아래의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을 참고하세요.
분납금액 산출방식 | 분납율 | 비고 | |
---|---|---|---|
계약시 | 최초주택가격 * 30% | 30%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납부 |
입주일로부터 4년 | 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
입주일로부터 8년 | 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 20% |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
분양전환시 | 감정평가액 * 30% | 30% |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입니다.
공급대상
입주자격 | 근거규정 |
---|---|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아동복지법 |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 | 장애인 복지법 |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세대비 30%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 무관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각 시·군·구청에서 입주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정하여 LH에 추천 이후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계약 체결
전세임대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1인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
임대조건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 범죄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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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50만원 |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 |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
전세금지원 한도액 및 거주기간
- 수도권 : 9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이 외 지역 : 6천만원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자산기준
총 20,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금액 |
---|---|
1인 | 1,676,942원 |
2인 | 2,752,957원 |
3인 | 3,359,099원 |
4인 | 3,811,028원 |
5인 | 4,020,246원 |
6인 | 4,350,820원 |
유형별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조건은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 있지만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세부 입주조건 상이(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 충족 (심사 과정을 거쳐 선별)
-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에는 자동차 가액도 포함됩니다.
- 재계약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재계약시점에 다시 자산기준, 소득기준 등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상이하니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자산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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