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입주조건 유형별 입주대상 및 소득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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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주택도시공사)로 나뉩니다. 각각의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상이하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SH나 GH 그리고 IH는 각 지역에 국한된 반면 LH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량을 보유하고 늘리고 있어 아무래도 규모차이가 꽤 큰 편 입니다. 오늘은 LH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보이기

LH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님)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 상이)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 청년 및 대학생 6년, 신혼부부 6년 ~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 40%
  • 2순위, 3순위 : 보증금 200만원(본인부담),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이며 기준은 자격판단
  • 자산기준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자동차 가액 범위 및 기준은 검증하지 않음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이며 기준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매입임대주택 3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청년층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자산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총 25,4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총 3,496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 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기숙사형 청년주택 1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가구별로하며 기준은 자격판단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2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과 부모님으로 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기숙사형 청년주택 3순위 자격,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기준은 100% 이하
  • 주택소유여부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

  • 대학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본인부담),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
1인거주 (단독거주)1억 2천만원9천 5백만원8천 5백만원
2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1억원
3인거주 (셰어형 공동거주)2억원1억 5천만원1억 2천만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1순위 금리2순위 금리3순위 금리
3천만원 이하연 1%연 1%연 2%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연 1.5%연 1.5%연 2.5%
5천만원 초과연 2%연 2%연 3%
전세금 지원 한도액 금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청년 등
  • 입주순위 : 1순위 신혼부부 ,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 임대료 85 ~ 90%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형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입주일 전 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자
  •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형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1순위 자격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2순위 자격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자격 :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가구
  • 4순위 자격 : 혼인가구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1/2/3 순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자
  • 1/2/3 순위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4순위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4순위 자산기준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70~80%
  • 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최대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전세임대(1,2형)

입주대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2.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자
  3.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
구분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70%3,650,0284,368,3644,965,9444,965,9445,175,553
90%4,562,5355,616,4686,384,7856,384,7856,654,283
100%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120%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이며,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임대조건

  • 1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2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공급유형수도권광역시이 외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1억 3천 5백만원1억8천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2억 4천만원1억 6천만원1억 3천만원

지원한도액 초과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지만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또한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거주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 : 최장 20년 (2년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대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입주자격

입주자격
주거 전용면적 50㎡ 미만–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미만까지 가능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은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주거 전용면적 50㎡ 미만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여 출산 자녀(미성년자,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의 자

50년임대 아파트

입주대상 및 입주조건

  • 입주대상 :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 임대료 : 시세대비 60 ~ 90%
  • 거주기간 : 50년

입주자 선정 대상

입주자 선정대상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수도권외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면적 40㎡ 이하주택 경쟁시 예비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5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공급대상입주자 저축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부)

단,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경과 및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일반공급 2순위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단, 전용면적 60㎡이하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평형의 경우 아래의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함
특별공급 기관추천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 해당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LH 공사로 통보한 자
특별공급 신혼부부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그 외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특별공급 생애최초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구만 청약할 수 있고,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 혹은 자녀(등본 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혹은 과거1년 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노부모부양입주자저축 1순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4,960 이하

소득기준

공급유형구분2인3인4인5인6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다자녀가구120%이하5,475,0427,488,6248,513,0468,513,0468,872,376
노부모 부양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우선공급 70%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잔여공급 30%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70%100%이하5,018,7896,240,5207,094,2057,094,2057,393,647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有 70%120%이하5,931,2967,488,6248,513,0468,513,0468,872,376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30%130%이하6,387,5498,112,6769,222,4679,222,4679,611,741
신혼부부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有 30%140%이하6,843,8038,736,7289,931,8879,931,88710,351,106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분양전환시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조건과 동일함

분납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이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동안 주택대금을 분할하여 납부,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것을 뜻 합니다. 임대조건은 분납금 + 임대료 입니다. 아래의 분납임대주택 분납금 산정기준을 참고하세요.

분납금액 산출방식분납율비고
계약시최초주택가격 * 30%30%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10% 납부
입주일로부터 4년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4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20%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입주일로부터 8년1. 최초주택가격 * (1+이자율)8 * 20%

2. 감정평가금액 * 20%
20%
1번과 2번 중 낮은 금액
분양전환시감정평가액 * 30%30%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하는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입니다.

공급대상

입주자격근거규정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장애인 복지법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아동복지법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1 ~ 4의 규정에 준하는 자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인정한 자장애인 복지법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와 입주자격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아파트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자

임대조건

  • 임대료 : 시세대비 30%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횟수 무관 재계약 가능

입주절차

각 시·군·구청에서 입주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정하여 LH에 추천 이후 LH와 입주대상자간 임대계약 체결

전세임대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사람은 LH로 직접 신청가능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1인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

임대조건

구분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PC방, 만화방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50만원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해당액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동일

전세금지원 한도액 및 거주기간

  • 수도권 : 9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이 외 지역 : 6천만원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자산기준

총 20,000만원 이하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금액
1인1,676,942원
2인2,752,957원
3인3,359,099원
4인3,811,028원
5인4,020,246원
6인4,350,820원

유형별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조건은 다소 까다롭다고 할 수 있지만 저렴하게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세부 입주조건 상이(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2.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임대아파트 유형에 따라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 충족 (심사 과정을 거쳐 선별)
  5.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 100% 이하여야 합니다.
  6. 자산기준에는 자동차 가액도 포함됩니다.
  7. 재계약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재계약시점에 다시 자산기준, 소득기준 등 입주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상이하니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상이하니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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