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등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 중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 취득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대부분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여 취득세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채무, 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주택담보대출 2억원과 현금 3억원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 A가 배우자인 B에게 증여를 할 때 B가 채무 2억을 인수하며 증여를 받는 형태인 것입니다.
만약 부채, 임대보증금 등이 없는 5억원 주택을 일반 증여 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대한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 취득세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계산과 달리 취득세는 증여시가에 세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부채 등은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율
증여가액(과세표준)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
3억원 미만 | 3.5% | 3.5% |
3억원 이상 | 3.5% | 12% |
증여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또한 증여가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12%이며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5% 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증여가액에 관계없이 3.5% 입니다.
유상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가구 1주택자 | 1~3% | 1~3% |
1가구 2주택자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 12% | 12% |
법인 | 12% | 12% |
위의 예에서 부채인 2억원은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줄정리로, 증여 취득세율의 경우 다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유무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상이하며 유상취득세율의 경우 다주택자 여부 및 취득가액 등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각각의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 최종 취득세가 됩니다.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관계가 없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내에서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만 면제가 될 뿐이지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와 절세
서두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증여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세금 정보를 알아보실텐데요.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취득가액에 따라 상이하며 3.5% ~ 최대 12%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 임대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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