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은 주거안정 대상 지원에 해당되어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의 청년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조건들과 한도 그리고 금리 등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청년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가 최대 1.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소득자 , 연소득 1,500만원 이하자 : 4천5백만원
- 연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 연간소득 * 3.5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 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입니다. 이후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추가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다음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이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 이내입니다. (월 50만원 이내)
✔또한, 1년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대출 : 최대 1,200만원 이내(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여야 하며,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금리 : 연 1.3%
- 월세금 대출금리
- 월세 20만원 이내 : 연 0%
- 월세 20만원 초과 : 연 1.0%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자는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 가산금리는 당초금리에 2.0%P 부과
대출기간
최초 계약시 2년입니다. 이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 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단, 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이용가능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호당대출한도
- 1억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전세금액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1.2%
단, 1회 연장시 대출자격 요건 불충족 혹은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시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시 당초 금리에 2.0%P 부과
대출기간
최초 계약시 2년입니다. 이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청년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자격조건은 다소 까다로우나 혜택이 좋은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실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은행권의 전월세대출 상품의 한도 및 금리 조건과 비교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청년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
청년전세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월세대출 및 은행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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