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해야할 채무에 대한 연체, 세금에 대한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대출은 사실 어렵다고 보는것이 맞지만,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채무에 대한 이행, 체납에 대한 이행을 마친 경우, 연체의 종류, 연체의 정도, 연체 횟수 등에 따라 대출 가능성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파악하는것이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카드론, 할부금융 대금 등에 대하여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3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에 대하여 부도를 낸 경우
- 국세 혹은 지방세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 동일한 금액의 국세 혹은 지방세에 대한 체납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연체에 대한 신용도 영향 및 기록공유
신용도 영향 및 기록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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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연체 | – 1건 연체 : 신용도에 영향 없지만 신용평가사 및 금융권에 기록 공유 – 2건 연체 : 신용도 하락 및 변제 후 3년간 기록 |
30만원 이상 & 30일 이상 | 1건 연체 : 신용도 하락 및 변제 후 1년간 기록 |
10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 1건 연체 : 신용도 하락 및 변제 후 1년간 기록 |
50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3회)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신용도 하락 및 변제 후 1년간 기록 |
신용불량자대출
무엇보다 평소에 건강한 금융활동으로 신용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연체를 하게되어 신용불량자 등록이 된 상황이라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채무에 대한 빠른 이행입니다.
자력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0일 미만 연체자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대상자에 해당되며, 3개월 미만 연체자의 경우 프리워크 아웃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자의 경우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기본형과 추가형으로 나뉘며 기본형은 6개월간 거치기간을 지원하며, 추가형도 6개월간 거치기간을 지원하고 거치기간 이후 원리금 상환기간까지 지원합니다. 추가형의 원리금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일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단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도 회복에 유리합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단기 연체 정보 제공이 중단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도 회복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프리워크아웃 진행시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신청일 익일부터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됩니다.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소득과 가계수지에 따라 최대 96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고, 신청인의 채무규모, 소득, 채권의 상각여부에 따라 원금감면도 가능해집니다.
단, 이렇게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이너스 통장 개설 , 신용카드 사용 등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하는자에 대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대출자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 혹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혹은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불량자대출입니다. 단, 지원용도는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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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채무조정 후 6~8개월 성실상환자 : 최대 2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후 9~11개월 성실상환자 : 최대 3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후 12~23개월 성실상환자 : 최대 1,0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 생활안정자금 : 연 4.0% 이내 · 고금리차환자금 : 연 4.0% 이내 · 시설개선자금 : 연 4.0% 이내 ·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학자금 : 연 2.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 대출 종류
이 글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체의 규모가 큰 경우 회생 및 파산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대출 종류
개인회생론 | 부산시 청년부비론 | 경기도 재도전론 | 대구광역시 울타리론 | 강원도 재기성공자금 |
제주특별자치도 혼디론 | 인천광역시 어진론 | 충청남도 더행복충남론 | 전라남도 행복드림론 | 전라북도 더불어행복론 |
경상남도 경남희망론 | 충청북도 충북희망자금 | 서울특별시 한강론 | IBK 희망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비대면 간편대출
대출자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비대면 간편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과목 :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3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용불량자대출 후기
신불자대출의 경우 제도권내에서의 대출이 어려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3금융권으로 분류되는 대부업, P2P 업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신불자 신분으로는 3금융 대출 진행도 어렵긴 합니다. 다만 진행이 가능한 경우 정식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는 2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스탁론, 예적금담보대출 상품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금융권 신용불량자대출은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체이력이 있어도 대출진행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용회복중대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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