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한국금융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는 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 주택구매자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 등의 경우 대출진행시 대출자격이나 한도, 금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4.65% ~ 연 5.05% 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며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아낌e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세 종류가 있는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처리하는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보다 대출금리가 0.1%P 저렴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인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용도는 전세자금반환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대출진행이 가능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합니다. 주택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을 해야하며 기간내에 처분을 이행해야 하는데, 기존 주택 소재지에 따라 처분기간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 기타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보금자리론은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대상 평가액이 6억 이하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서 진행가능합니다. (LTV 60%)
대출 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해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하지만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3억6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
---|---|---|---|
10년 | 4.75% | 4.65% | 4.75% |
15년 | 4.85% | 4.75% | 4.85% |
20년 | 4.90% | 4.80% | 4.90% |
30년 | 4.95% | 4.85% | 4.95% |
40년 | 5.00% | 4.90% | 5.00% |
50년 | 5.05% | 4.95% | 5.05% |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 연 0.1%P
- 신혼가구 : 연 0.2%P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연 0.4%P
- 주택가격 3억이하 (단, 수도권의 경우 5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 : 연 0.1%P
- 미분양관리지역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연 0.2%P
- 주택금융포털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적용 : 연 0.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금리가 연 1.2%로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 인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대출한도가 상향되었으며 대출자격, 대상주택이 더욱 확대되어 출시되었습니다.
- 연소득 제한 無
- LTV 70%, DTI 60%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4.15% ~ 연 4.45% 입니다. (우대형 금리의 경우 연 최저 3% 대 수준)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며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세 종류 보금자리론이 있으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처리하는 보금자리론,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보다 대출금리가 0.1%P 저렴
-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전세자금반환자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의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입용도의 경우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의 경우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운영됩니다.
상환용도의 경우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다주택자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며 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 및 처분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처분기간은 기주택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
- 기타 지역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4.15% ~ 연 4.45% 입니다.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연 0.1%P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연 0.2%P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연 0.4%P (최대 두 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연 0.2%P
- 전자약정 및 등기시 연 0.1%P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하며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은?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조건 제한이 없음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보금자리론은 최대 3.6억원 이내이며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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