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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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은 주거안정 대상 지원에 해당되어 은행권 상품보다 저렴한 금리의 청년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조건들과 한도 그리고 금리 등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자격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청년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가 최대 1.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소득자 , 연소득 1,500만원 이하자 : 4천5백만원
  2. 연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 연간소득 * 3.5
  3.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대출금리

연소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1.8%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연 2.1%

  1.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 가구 : 연 0.2%P
  2.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계약시 2년입니다. 이후 최대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가능합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추가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한도

다음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이내이며,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 이내입니다. (월 50만원 이내)

✔또한, 1년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대출 :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대출 : 최대 1,200만원 이내(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증금대출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여야 하며,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1. 보증금 대출금리 : 연 1.3%
  2. 월세금 대출금리
    • 월세 20만원 이내 : 연 0%
    • 월세 20만원 초과 : 연 1.0%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자는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 가산금리는 당초금리에 2.0%P 부과

대출기간

최초 계약시 2년입니다. 이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 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단, 외벌이 혹은 단독세대주는 3천5백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4.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만 이용가능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시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 신규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전세금액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1.2%

단, 1회 연장시 대출자격 요건 불충족 혹은 대출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이하 초과시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시 당초 금리에 2.0%P 부과

대출기간

최초 계약시 2년입니다. 이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동안 이용가능합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
  2.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추가(최장 20년)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청년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자격조건은 다소 까다로우나 혜택이 좋은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실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은행권의 전월세대출 상품의 한도 및 금리 조건과 비교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청년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

청년전세대출 종류는?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전월세대출 및 은행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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