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50년 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떤 유형의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득조건, 자산조건 등 세부 입주자격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민이라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만여세대 공급이 완료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공급이 진행중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중이여야 합니다.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으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유형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 단, 중증 장애인 확인서 발급 가능한자에 한하여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 보유기준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부동산가액 기준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등)의 가액 합산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액기준은 3천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모집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일반공급 1순위는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모집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에서 관리하며 실주거면적이 넓게 나오는 편이고 주거환경 및 입지 등도 좋은편입니다. 때문에 위에서 보았듯이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여 대부분 1순위에서 분양이 완료되며 동일한 순위 내에서도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당첨됩니다.
청약가점은 세대주의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기간, 세대원 수, 미성년자 자녀수, 기타 부가 가점 등을 고려합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5차 장기전세주택 공고문의 일반공급 동일순위시 청약가점기준입니다. 새로운 모집공고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1. 서울시 거주 기간(만19세 이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2. 무주택기간(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미만 |
3.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4. 부양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 5인 이상 | 4인 | 3인 | 2인 | 1인 |
5.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수(태아의 수 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6.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단, 신청주택은 전용85㎡이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7. 주택청약종합저축(해당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 (단, 신청주택은 전용85㎡ 초과) | 8년 이상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2년 미만 |
8.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50% 이하 | 50% 초과 ~ 70% 이하 | 70% 초과 ~ 100% 이하 | 100% 초과 ~ 120% 이하 | 120% 초과 ~ 150% 이하 |
추가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청약가점 2점이 추가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철거민 특별공급을 뜻합니다. 장기전세주택지에 원주민이 입주하는 원주민 특별공급과 도시계획으로인한 가옥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도시계획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별공급은 도시계획이 지정된 주택을 매입할 시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요건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청약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처리한 뒤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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