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가 과세대상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금과 직결된 부동산 가격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에 해당되기도 하며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시 심사항목 중에도 해당됩니다. 각종 세금과 사회부담금, 연금 등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 https://www.realtyprice.kr/
-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 조회할 아파트의 주소 및 단지명, 동 호수 선택
-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 2005년 이전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https://www.hometax.go.kr/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아닌 제3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아파트의 주소, 단지명, 동 호수를 선택하여 간단히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의 공시가격은 물론 이전연도의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으며 2005년 이전의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유형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각 시·도의 부동산정보 통합정보 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위의 각 시·도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분에 대한 공시가격은 앞서 안내해드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표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realtyprice.kr/)
재산세를 납부해보신적이 있다면 7월과 9월 각각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해 세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여기에서 건물분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토지분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조회 역시 각 시·도 부동산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토지의 주소지를 입력해 넣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공시지가에는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외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관련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개별단독 공시가격 산정 기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주택 관련 세금 부과 기준 |
- 토지관련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사회부담금 기준 |
표준지 공시지가 | 토지 거래의 지표, 보상금 산정, 개별토지가 산정 기준 |
이의신청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보상금 산정, 세금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사회 부담금, 사회 복지 등 넓은 영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정받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발표 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가능한 이의신청은 수렴되는 경우 재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으로도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이며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는 물론 우편으로 개별통지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말씀드린것과 같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사회부담금 기준, 사회복지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요. 미리 조회하여 발생할 세금, 사회부담금 등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이동, 이후 조회할 아파트의 주소, 단지명, 동 호수 입력 후 조회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접수, 관할 지자체 방문접수, 한국부동산원 팩스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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