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 입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단독거주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이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약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격조건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공통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조건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청약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무주택자이며 청약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 혹은 입학 · 복학 예정인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대학생
- 무주택자이며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인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자격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 200만원
*임대보증금은 본인부담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그 외 지역 | |
---|---|---|---|
1인 단독거주 | 1억 2천만원 | 9천 5백만원 | 8천 5백만원 |
2인 공동거주 셰어형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1억원 |
3인 공동거주 셰어형 | 2억원 | 1억 5천만원 | 1억 2천만원 |
전세금 지원 한도액에 대한 금리
1순위 자격 금리 | 2순위 자격 금리 | 3순위 자격 금리 | |
---|---|---|---|
3천만원 이하 | 연 1% | 연 1% | 연 2% |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5% | 연 2.5% |
5천만원 초과 | 연 2% | 연 2% | 연 3% |
- 수도권에 위치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2인 공동거주 셰어형에 청약당첨이 된 경우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1억 4천 9백만원 입니다. 5천만원 초과 1순위 금리는 연 2%이기 때문에 월세는 약 월 24만8천원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거주기간
- LH 청약 센터에서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 대상자)
- 입주희망 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 대상자 직접)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 -> 입주 대상자)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대상자)
- 입주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계약 기간 종료 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요건 및 소득조건과 자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지정한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주택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 주거형태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