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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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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상위계층 또한 마찬가지로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요,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을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 서민층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국가 복지정책 중 하나 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혹은,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8,107,515원
기준중위소득의 50%1,038,946원1,728,077원2,217,408원2,700,482원3,165,344원3,613,991원4,053,758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50% 입니다. 2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1,728,077원인 경우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도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매달 지급받는 급여로 계산하면 간단하겠지만, 급여만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액수가 소득인정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거주지에 따른 기본공제 재산액, 가계 부채 등을 모두 알아야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것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https://www.bokjiro.go.kr/)
  2. 상단 메뉴 ‘복지 서비스’ 선택
  3.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차상위계층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조건 (1)
차상위계층-조건 (2)
차상위계층-조건 (3)
차상위계층-조건 (4)

작성하기 모호한 부분은 복지로 유선전화 상담 혹은 관할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여부를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 후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국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 선별 후 개별연락(안내문 등으로 통지)
  • 본인 관할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복지지원 선별과정인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구정보(소득, 재산 등)을 알고 있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는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가까운 본인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차상위계층으로 선별되었다면 차상위계층으로써 받게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 기부식품
    • 양곡할인
    • 아동급식지원
    • 도시가스요금경감
    • 전기요금 할인
    • 우유급식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차상위자활근로
    • 청소년 특별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제공
    •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 영양플러스
    • 산림복지 일자리
  2. 의료지원
    • 암 검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 수술
    •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아 및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장기 요양급여
  3. 주거지원
    •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영구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입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4.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1유형, 다자녀)
    • 꿈 사다리 장학금
    • 파란사다리
    • 농업인 자녀 장학금
    • 평생교육 바우처
    •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우수학생장학제도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5. 돌봄지원
    • 방과후 보육료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무료
    • 지역아동센터
    • 아이돌봄혜택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6. 문화지원
    •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법률 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시청 서비스

차상위계층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는 주요 혜택에 대해서 요약해보았습니다. 모든 혜택 내용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정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임대아파트입주조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계층 혜택은?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문화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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