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

-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증 양식 그리고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무이자 차용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는 증여를 받고 일부는 차용 즉,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식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추후 문제 없이 소명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이란?

먼저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로 일종의 계약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됨은 물론 채무금액 및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내용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공증과 차용증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용증과 공증 모두 채무자(돈을 빌린사람)가 채무상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차용증보다 공증이 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간 차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이외의 사람 혹은 기관들과는 더욱 강력한 효력을 지닌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1. 채권자(돈을 빌려주는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
  2. 인적사항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재
  3. 채무액 기재 (한글로 기재해도 상관 없음)
  4. 금리, 이자, 지급일 등 상환방법과 상환일 기재
  5. 변제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약정, 기한 및 조건 기재
  6.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

차용증 쓰는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필수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가장 중요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것은 쉽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는것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정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인 4.6%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일정부분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작성해도 되며, 원금의 3% ~ 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용기간과 차용액수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은행에서도 대출심사시 신청인의 직업과 소득, 신용점수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산정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유의사항

부모자식간에 차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가 전세자금 마련 혹은 주택을 매수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줄 때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 본인이 고소득자여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매수했다면 추후 소명을 하게 되어도 쉽게 소명이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납부는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돈을 빌렸다면 제때 이자지급을 하였는지 모든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제대로된 신고, 준비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소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게 되어 뒤늦게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면 증여세 등에 대한 추징금을 크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있는데, 연간 이자 합계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무이자로 차용을 했는데 원금에 대해 적정이자율로 환산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차용한 경우의 월 이자는 법적 적정 이자율인 4.16%가 적용되면 약 17만 3천원 입니다. 연간 이자합계액은 약 2백7만원 정도인데 이런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을 한 경우 적정이자율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용가액이 약 2억1,739만원인 경우 적정이자율로 연간 이자 합계액을 계산하면 1,000만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용가액이 2억 1700만원 정도까지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일 뿐 ‘원금’ 상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자를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즉, 가족간 차용시 가급적 차용액은 2억 1,700만원 이하로 차용하고 무이자, 원금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차용증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전차용계약서’를 검색한 뒤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서 차용증 쓰는법을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해져있는 법적 양식은 없으며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용증 쓰는법과 차용시 유의사항, 무이자 차용방법,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법은?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액, 변제계획,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등 필수항목 기재

무이자 차용

차용액이 2억1천7백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차용 가능

함께하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