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뜻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지만 혜택이 좋아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시중 은행 상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출전에는 은행상품은 물론 함께 알아보면 좋은 상품인데요. 대출대상과 대출한도, 금리 등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종류
-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매매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정부와 기관의 협업으로 주거안정 지원 대상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기관에서 모두 디딤돌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한도와 금리 등의 조건이 동일한데요. 아래에서 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2자녀 이상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인정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진행 가능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고 대출진행 불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대출한도
다음의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 일반가구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주택구매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3.1억원 이내
- DTI 60%, LTV 70% 적용 단, 생애최초주택구매자는 LTV8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대출총액은 매매(분양)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10년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기간 20년 | 대출기간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금리 (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신혼가구 : 연 0.2%P
추가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자는 연 0.1%P, 3년 이상 지난자는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최종금리는 연1.5%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신혼가구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이하까지 허용
-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허용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혹은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다음의 순서로 평가합니다.
- 가격정보
- 국토부 제공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대출신청 접수를 해야합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마친경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제한 사항이 존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주택까지 허용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최대 2억원 이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출대상
- 부부한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뜻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단, 상속 또는 증여, 재산분할 등의 형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진행 불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진행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진행 가능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불가능하니 유의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대출한도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대 4억원이내 (DTI 60%, LTV 8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단 대출총액은 매매(분양) 가격 초과 불가능
- 대출금 산정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10년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기간 20년 | 대출기간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우대금리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청약(종합)저축 가입되어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따를 때 각각의 우대금리
-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 : 연 0.2%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된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 0.1%P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2%P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 6억 이하
- 단,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까지 대출진행 가능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혹은 대출승인일 기준 다음의 순서로 평가
-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대출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미 마친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70%, DTI 60%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 사항이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보금자리론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물론 1주택자도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반환자금 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용도로도 대출진행이 가능해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리는 대출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허용합니다. 주택구입용도는 잔금용 혹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것을 의미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서약 및 처분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처분이행 기간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이내 처분
- 그 외 기타 지역 : 2년 이내 처분
보금자리론 종류
- U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대출접수
-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전자처리하는 보금자리론 (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 0.1%P 저렴)
- T – 보금자리론 :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접수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 (LTV 60%)
- 단, 대출신청일 담보주택 시세가 6억 이하인 경우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을 초과해도 시세정보를 6억 이하로 간주하여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이상이라면 대출진행 불가능
대출한도
일반 3.6억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10년 | 대출기간 15년 | 대출기간 20년 | 대출기간 30년 | 대출기간 40년 | 대출기간 50년 | |
---|---|---|---|---|---|---|
u-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아낌e 보금자리론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t-보금자리론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금리
- 대출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 이용중인 경우 : 연 0.1%P
- 신혼가구 : 0.2%P
-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0.4%P
- 서민우대금리 : 주택가격 3억 이하(단, 수도권은 5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0.1%P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0.2%P
- 주택금융포털 앱에서 금리할인 쿠폰 적용 : 0.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라면 최종금리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대출 대상, 한도, 금리 등의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단, 대출진행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데요.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에서 자산심사만 진행합니다. 나머지는 신청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실행받습니다.
- 한국주택도시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모든 심사과정을 진행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인은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받습니다.
이렇게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도시금융공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일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취급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도시금융공사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종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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